[정책 동향] 환경부·기획재정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2 조회수  59본문
● 환경부는 2024년 12월 31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앞두고, 지난 1차~3차 계획기간을 통해 누적된 배출권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감축 유도 기능 상실이라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당, 시장, 지원체계의 혁신적 개편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탄소감축을 위해 △감축설비 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기술개발 R&D 지원 등을 추진 중이나 혁신 감축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발굴 및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4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에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포함, △유상할당 확대 및 판단 기준 개선, △이월제한 완화, △경매 참여 범위 확장,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 시행, △MRV 효율화, △상쇄한도 설정, △혁신 감축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기존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5차 계획기간(‘31~’35)에 대한 간략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포함되었는데,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지표배출권 및 계획기간 간 이월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탄소감축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인 탄소 배출 감축수단이라는 인식의 확대 속에서 선진화된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국내 탄소감축 지원 확대, △국제 탄소시장과의 협력 강화, △고도화된 운영기반 마련 등을 통해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
붙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pdf (1.2M)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02 18:34:122025-01-02 18: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