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산업부고시 제 2024-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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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7 조회수  464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가중치의 우대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RPS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사실상의 동일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입니다. (별표2의 비고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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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2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 (11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7 13:34:432024-03-27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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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23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32.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7 13:34:432024-03-27 13: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