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산업부고시 제 2024-01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7
조회수  906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18조의3)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 신규 발생에 따른 공급의무자 신규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