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산업부고시 제 202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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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7 조회수  906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3)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 신규 발생에 따른 공급의무자 신규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