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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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7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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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등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및 고시 하였고, 여러 차례 일부분을 개정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인 20231110일 개정안에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국가REC)의 발급과 거래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7 7항에 근거하여 공급인증기관에 위임 및 위탁하는 국가에 대해 발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업무의 대체적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REC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의 정산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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