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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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7 조회수  358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전력거래가격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서 계통한계가격 (SMP) 용어의 정의를 「전력시장운영규칙」과 같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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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4호.hwpx (8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9 16:50:402024-02-19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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