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RPS 시대’ 15년 만 개편…계약시장 전환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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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1 조회수  42본문
l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년간 유지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법적 상한선을 도입해 지역별 편차를 줄인다. 태양광은 주거지역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최대 1,500m·도로 최대 500m로 정하고, 관광지·자연취락지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다.
l RPS 의무공급량 산정 방식도 조정해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발전량을 차감 대상에 포함한다.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의 법정 상한 마련을 통해 입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반면, 지자체·주민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