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재생에너지·수소 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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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1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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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이후 22년간 유지된 신재생에너지 통합 법체계가 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법으로 분리된다.

l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하나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및 REC 시장에 묶여 있었으며, 2025년 발급된 REC 8911만여 개 중 연료전지·IGCC 비중이 18.2%(약 1620만 개)에 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REC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등 불만이 제기돼 온 바 있다.

l   이미 수소·연료전지는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으로, IGCC는 2021년 REC 가중치 폐지로 단계적 분리가 진행돼 왔고, RPS 제도 자체도 내년부터 폐지되어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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