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도 재생에너지 사용 동참한다 (2601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26
조회수  107

본문

af1d2101c5ea18970ecca04215904a6e_1769396319_7252.jpg

l   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정책 변화에 맞춰 개편하고, 녹색조달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

l   개편에 따라 K-RE100 참여 기업을 조달시장(나라장터 쇼핑몰)에 표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는 한편, 계약 허용 등급 제한 완화, 예외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l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경영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