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산업부고시 제2025-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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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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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통상자원부는 REC 발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REC 계약단가 적용기준 개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시운전 발전량 REC 발급여부 명확화, ▲고정가격계약과 재생에너지 입찰제 시범사업간 정합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