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부 제2025-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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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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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법적 지위 신설 관련 사항 추가, ▲직접 PPA 제도 정산·거래·방식과 절차 유연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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