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부고시 제2024-02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조회수  118 본문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24년 ‘녹색보증사업’이 폐지되고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