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부고시 제2024-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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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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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24녹색보증사업이 폐지되고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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