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개정 (환경부 제 202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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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조회수  87본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장참여자 정의 신설(기존 배출권 시장 참여 주체 확대).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정부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강 등의 개정사항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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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5-25호20250207.pdf (8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3 09:55:502025-05-13 09: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