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산업부고시 제 202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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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7 조회수  614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3)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 신규 발생에 따른 공급의무자 신규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에너지서비스(주)(1,025.4MW) 및 삼척블루파워(주)(1,050MW)가 전력시장에 전력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24년 신규 공급의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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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1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 (117.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7 12:25:412024-03-27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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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17호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7 12:25:412024-03-27 12: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