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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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7 조회수  596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기준의 보조금 지원 방법, 금융지원사업의 융자조건 및 관리 등을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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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_개정문본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31227.hwpx (9.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9 16:53:452024-02-19 16: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