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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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7 조회수  582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2023년 12월 22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실현가능한 합리적 목표에 기반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크게 3가지 전략인 1) 안정적 시장운용 및 사업관리 강화, 2)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보급 확대, 3) 산업생태계 육성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급목표 및 시장운용 합리화, ▲철저한 사업관리를 실시, ▲책임감 있는 사업자 중심의 시장 운용, ▲재생에너지의 계통책임성 강화, ▲질서 있고 효율적인 보급 추진, ▲태양광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 풍력 산업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허브로 도약,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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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pdf (479.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9 16:53:142024-02-19 16: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