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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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7 조회수  588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의 설정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이 2023년에는 14.5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2024년에는 17.0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변경되고,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까지 25%에 이르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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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고 제2023-02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9 16:47:402024-02-19 16: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