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산업부고시 제202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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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16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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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2,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제4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특구 내 전기사용자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해지며 분산특구 내 전력거래 관련 규정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는 ▲직접거래 가능 사업자 규정(40MW 이하 발전설비 대규모 해상풍력 예외, 500MW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 ▲거래 조건 및 방식(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시 전기사용자는 한전과 별도 계약 불가) ▲공급 책임(전기사용자 사용량의 70% 이상 공급) ▲분쟁 해결(전기위원회 재정 신청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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