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부족한데···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안 폐기 수순 (2024.01.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5 조회수  1,161본문
l 재생에너지 확대 목적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
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러지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미흡한 상황에
서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과도하게 설정한 태양광 설비 간격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으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현행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과 입지잠재
량이 2020년 보다 약 70% 줄었다.
l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여력을 떨어트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재생에너지로 인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