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 쟁점은 기존사업자 우대조항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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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5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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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난해 국회가 정기회와 임시회 등 9번의 소위를 거치는 동안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회 회기 

맞춰 새 해상풍력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l   해상풍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태양광에 이어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l   그간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쟁점이 된 부분은 기존사업자 우대방안과 관련된 3가지 사안으로, 기존 사업자가 

입찰할 때 우대를 받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 ▲기존 사업자가 우선선정에 준하는 우대를 받는 것, ▲기존사업자가 

예비지구로 선정될 때 해상풍력발전 위원회 선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생략

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