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부고시 제2024-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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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7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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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받을 수 있고, 녹색프리미엄 제도 및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원의 추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정의 신설, ▲운영기관 신규 지정, ▲전담기관의 세부 규정 마련,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수단 개선, ▲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양식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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