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美 30%인데 韓 1% 불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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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5 조회수 1,029본문
- 미국은 IRA를
통해 투자세액공제(ITC)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ITC상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의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RE100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모두 참여하며 이행에 대한 비용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지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따로 없다. 결국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고도화 용역'을
발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 조특법에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기업들이 수혜 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