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 초안 발표…금융파생상품 아닌 구매로 회계처리 허용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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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1 조회수  465본문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은 IFRS 7과 IFRS 9에 관한 것으로, 재무제표가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기업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의 PPA가 이루어졌으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형태의 구매도 자주 활용되었으나, 풍력과 태양광 같이 변동이 큰 요인을 어떻게 재무제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동시에 발생했다.
- 이에 국제회계기준 내 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계약에 IFRS 9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에 대한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같은 전력 구매자들이 제공받은 전력의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구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