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시대 막 내리고 '재생에너지' 시대 연다… 이격거리 기준도 첫 법제화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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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31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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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8월 3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완전히 분리해 법명과 관련 용어·조직 명칭을 모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l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상한선을 법제화해 태양광은 주거지역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최대 1,500m·도로 최대 500m로 정하고, 관광지·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일부 인정했다.


l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산정 방식도 조정돼 의무공급량 산정 시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발전량까지 차감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는 입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반면, 지자체·주민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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