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 제20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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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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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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