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 제2096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16 조회수  142 본문 지난 5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자세히 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