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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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18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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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

– 재생에너지와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

–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 RE100과 재생에너지 조달원칙

– 재생에너지의 적격성


2.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도입 전 국내 전력시장 구조

–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논의 시작배경 및 입법과정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추적 시스템)

– 국내 재생에너지 추가성

– 한국 기업재생에너지구매제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잔여 배출계수(Residual Mix)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조달 유형별 경제성 분석


3. 조달 유형별 실무 가이드라인


– 플랫폼 사용방법

– 녹색프리미엄

– REC 구매

– PPA

– 자가발전


4. 부록

 


보고서 요약 


1.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2050년 이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은 재생에너지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및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

–  기업 차원의 활발한 넷제로 선언과 함께 기후정보공시 의무화 흐름,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 등의 배경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재생전력을 생산 및 사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음

–  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전력과 인증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 ①전력구매계약 ②재생에너지요금제 ③별도 인증서 구매로 구분됨

–  실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는 국가별 전력시장 구조 및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대표적인 기업관련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시, 전력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전반적인 추적시스템을 통한 소유권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조달 기준을 요구함


2. 국내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도입 관련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RE100 정책이 언급되며 제도 도입이 공식화됨

–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시작으로 REC거래, 제3자 PPA, 직접 PPA 등 국내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됨

– 녹색프리미엄: 전력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

– REC 직접구매: 전력과 분리된 REC를 직접 구매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방법

– 직접 PPA: 전기소비자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제3자 PPA: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방법